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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4 08:17
‘학교 비정규직’ 농성에 청사 봉쇄한 김포교육지원청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9  
경기도교육청 산하 김포교육지원청이 노조가 청사 로비에서 농성한다는 이유로 지난 3일 일과시간 동안 청사를 봉쇄하고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7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 봉쇄로 노조 집행부를 감금한 반인권·반노동 김포교육지원청을 규탄한다. 노조를 적대시하는 김포교육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2일부터 지원청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김포나진초등학교 시설미화원으로 일하는 지부 조합원 2명의 근무시간을 경기도교육청 규정에 맞게 확대하라는 요구를 지원청이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다.

지부는 학교측과 세 차례 교섭에 나섰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원청에 중재와 관리·감독을 촉구하며 청사 안 로비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그런데 3일 오전 농성 당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원청 관계자들이 청사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건물 봉쇄를 비롯한 출입 통제는 오전부터 업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30분까지 이어졌다.

2일 밤샘농성을 맡았던 지부 조직부장은 청사 안에서 나올 수 없었고 민원인도 들어가지 못해 업무는 사실상 중단됐다. 지부는 교육장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교육장은 “청사 방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교육행정기관인 지원청이 노조를 적대시했다며 사과와 교육장 면담을 요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2022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에 농성은 합법적 쟁의행위였다”며 “앰프 역시 오전 8시·오후 12시·오후 5시30분 등 출근·점심·퇴근시간에만 사용해 업무방해도 사실상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원청 관계자는 “지부에 퇴거 요청과 앰프 음량 조절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원인 안전과 청사 관리·직원 안전 측면에서 출입을 통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김포나진초 시설미화원 업무시간을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하라며 파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세부 운영계획에는 1명당 청소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1천7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시설미화원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지부는 미화원 1명당 청소면적은 1천14제곱미터라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원청은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청소면적 배치는 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근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지부 입장과 연장을 반대하는 학교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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