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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5 08:01
‘한전 하청 감전사’ 조사 없이 불송치, 경찰은 ‘막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2  
경찰이 2021년 한국전력 하청노동자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숨진 김다운(사망 당시 38세)씨 유족은 검찰이 2023년 10월 불기소 처분하자 항고와 재고소를 이어 갔다. 그러나 경찰은 한전 지위를 ‘발주자’로 판단해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유족에게 고성과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경찰청 감사실에 해당 경찰의 징계를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발주자’라서 무혐의, 경찰 “추가 증거 없어”
“실질 지배, 도급인” 대법원 판결 배치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김다운씨 유족이 재고소한 한전 경기본부장과 전 여주지사장 등 8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한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를 ‘발주자’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토대로 추가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경찰이 그대로 인용했다. 노동부는 한전을 도급인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23년 10월 “한전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 지위에 있다”며 한전 직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청업체인 화성전력 책임자 5명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전 여주지사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감독 업무만을 담당했을 뿐이라고 검찰은 해석했다. 배전공사 전문업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같은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 경우 원청이 수급인(하청)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에 건설공사 ‘발주자’로 해석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경의 무혐의 결정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도 반한다고 법조계는 본다. 검찰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1994년과 201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다운씨 사건 역시 한전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은 많다. 설령 한전을 발주자라고 보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담당 수사관 “피고소인 조사 안 해” 실토
유족 면담 거부하고 “동생 죽은 걸 왜” 고성

무엇보다 유족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문제 삼고 있다. 유족측은 지난해 4월 관할인 수원남부경찰서에 재고소를 했지만 8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다가 무혐의 종결 처분을 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담당 수사관 김아무개 경위가 피고소인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족을 대리하는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는 “추가 증거를 수천쪽 제출하고 피의자 자백까지 제출했는데도 자료가 없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담당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 이후 막말과 고성을 퍼부었다고 유족은 분개했다. 유족측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지난 8일 김씨 누나가 “피고소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위”를 전화로 묻자 김 경위는 “종결된 사건”이라며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일방적인 통화 종료에 김씨 누나와 매형이 이날 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러나 김 경위가 “나가세요” “동생이 죽은 걸 왜 여기와서 얘기하냐” 등 폭언을 했다고 유족측은 주장한다.

김씨 매형은 “(김 경위가) 유족을 혐오스럽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나가라고 하는 등 ‘잡상인’ 취급을 했다”며 “고소인은 형사 피해자인데 김 경위가 마치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말했다. 유족이 재차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물었지만 김 경위는 침묵했다. 류 변호사가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송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경위의 자체 수사 내용은 전혀 없었다.


유족, 수사관 징계 요청·인권위 진정
노동청 사건 이첩도 7개월 만에 ‘늑장’

수사권한이 있는 노동청으로 사건 이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측은 수사 초기부터 노동청 이첩을 촉구했고, 김 경위는 “이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이송이 결정된 시점은 재고소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19일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유족은 9일 김 경위에 대한 징계를 수원남부경찰서 감사실에 요청한 상태다. 유족은 김 경위가 국가공무원법(친절·공정의무)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예절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했고, 14일 오후에는 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간부와 면담했다.

수사를 담당한 김 경위는 <매일노동뉴스>의 ‘불송치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고소인에게 막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 등 질문에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류하경 변호사는 “부실수사를 넘어 직무유기 범죄에 가까운 수사행태”라며 “경찰은 수사결과를 궁금해하는 유족에게 폭언하면서 고함치고 내쫓았는데, 이런 경찰은 처음 겪는다”며 “경찰공무원 자격이 없으므로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김 경위의 직접적인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

김다운씨는 2021년 11월5일 여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회로차단 전환 스위치(COS) 투입·개방 작업을 하다 고압전류에 감전돼 사망했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COS 작업은 고압 전기의 감전 위험이 있는데도 활선작업차와 감시자 지원이 없었고, 김씨는 단독으로 작업에 투입돼 혼자 사다리를 타고 전주에 올라 작업하다 신체가 활선에 닿으며 감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관리자들은 김씨에게 고무절연장갑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는 사고 19일 만인 같은달 24일 숨을 거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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