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22 08:26
[평택 제빵공장 끼임사망] SPL 전 대표 ‘징역 1년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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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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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1심 판결 … 법인은 벌금 1억원
SPC그룹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22년 10월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PL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과 안전보건팀 관계자 등 3명에게는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2년 10월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일한 20대 노동자 A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다 혼합기에 끼어 사망했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23년 8월 강 전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혼합기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혼합기를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혼합기에는 ‘손 접촉 금지’ 등 기본적 안전수칙과 관련한 스티커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혼합기 이용 작업에 대한 작업안전표준서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 안전성을 위해 2인1조 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선 강 전 대표 취임 이후 동종 기계 끼임 사고가 2022년 6월, 8월에 이어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안전수칙 교육, 방호장치 설치, 인력 배치 등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 징역 3년, 공장장에 금고 1년6월, 다른 직원 2명에 금고 1년,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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