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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3 08:22
급식노동자 “폐암산재 국가가 배상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0  
정부·지자체 상대로 9명 각 1천만원 청구 … “적극적 산재 예방조치 없어”

폐암을 진단받은 학교 급식노동자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의무를 방기했다는 이유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송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경북·부산) 4곳과 정부로, 각각 1천만원을 청구했다. 급식노동자 9명은 각각 지자체 4곳 소재 초·중·고교에서 급식노동을 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됐다.

이들은 국가가 학교 급식노동자의 작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에 대해선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계약 및 법상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대책위측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예산과 법적 근거를 이유로 적극적인 산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기시설과 보호구 제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급식 조리시설은 볶음·구이·부침 등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조리흄’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한다. 적절한 환기시설이 없다면 폐암 위험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현장의 환기시설은 배기효율이 매우 낮아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떨어진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이 과로와 유해요인 과다 노출로 이어졌다는 점도 청구이유에 포함됐다. 2023년 학교급식종사자 산업재해 대책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 평균은 초등학교 113.6명, 중학교 105명, 고등학교 132명이었다. 주요 공공기관 11개 식당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 평균이 53.1명인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를 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됐다”며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돼 온 노동자들에 대한 적시의 특수건강진단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도 정부의 외면 속에 급식노동자들의 산재 피해가 늘었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 4만2천77명 중 32.4%인 1만3천653명이 폐암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보였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노조를 통해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폐암 위험 요인이 드러난 셈”이라며 “단순히 산재 승인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국가 행정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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