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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4 08:12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주 5일 근무, 벌써 ‘잡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3  
일부 대리점 노사합의 외면 … 대리점연합 “강제 어려워” 노조 “원청이 나서야”

이달 5일부터 시행된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이 벌써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노사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일부 대리점이 주 7일 배송은 하면서 주 5일 근무는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7일 배송 조기 정착을 위해 원청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기사 자율권 무시
“휴일배송 강요, 물량 불이익”

택배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사합의 거부 대리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5일제와 주 7일 배송을 위해 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이 지난달 26일 잠정합의하고 이달 14일 체결한 기본협약을 일부 대리점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이 휴일 배송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의 택배 물량을 비조합원 택배노동자에게 넘기고 있다. 대리점 소장이 근무 계획서를 작성하고 택배노동자들이 따르지 않을시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노사협약은 조합원이 주 5일 근무 여부를 포함한 근무 계획표를 제출하면 대리점이 반영하고 추가 인력을 활용하도록 돼 있다. 주 7일 배송을 위한 추가 근무일은 택배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27일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강요하면서 구역 조정에 불이익을 준 대리점도 있다.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6조도 어긴 셈이다.

고광진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은 “한 조합원은 일방적인 휴무 계획서를 따르지 않자 물량을 강탈당하고 월 150만~200만원 가량 금액적 손실을 입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며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자는 노사협약 취지는 사라지고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체 대리점 2천곳 중 450곳만 연합회 가입
회원사 중 일부만 노사합의 동의, 실효성 낮아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는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 배송 구역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택배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할 제도가 노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주 7일 배송은 과로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노조와 대리점연합이 주 7일 배송에 앞서 노사협약을 체결한 이유다.

하지만 노사협약은 모든 대리점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점연합은 각 대리점에게서 위임장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점은 207곳으로 전체 회원사(450곳) 대비 46%에 불과하다. 위임장은 미제출했지만 노사협약에 동의하는 대리점은 98곳이다.

한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대리점연합회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당분간 노사 갈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리점연합이 모든 회원사에게 위임장을 받아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회원사 외에도 전국 대리점은 2천여 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노사협약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주 5일 근무 △자율 참여 △불이익 금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주 7일 배송도 조기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결국 원청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는 원청 CJ대한통운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대리점이 노사협의에 동참하도록 원청이 일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이 노사합의를 거부하는 대리점에 대해서 즉각적인 퇴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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