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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4 08:15
[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중대재해처벌법 닷새 전 사고에 사업주 ‘면죄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8  
현장소장 징역 1년 법정구속, 법인은 벌금 2천만원 … 유족 “법 차별 시행 탓”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닷새 앞두고 현장에서 추락사한 건설노동자 고 문유식씨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탓에 사업주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23일 오전 인우종합건설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우종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모 지급과 착용, 안전난간 설치 같은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실형’ 전향적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다. 문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해 1월22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 적용하기 직전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아 수사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만 조사했다. 현장소장과 법인만 수사받았고, 인우종합건설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사용자쪽은 문씨의 사고 과정에서 사고 전 안전교육이 없었고,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은폐하려던 시도도 인정했다.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현장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실형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법정구속까지 이뤄졌다. 유족을 대리한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통상 초범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나 안전모 지급이나 안전난간 설치 같은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아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인다”며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과문 작성 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형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현실 답답”

이날 선고 뒤 유족은 “실형 선고를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분개했다. 고 문유식씨의 딸 문혜연씨는 “(회사가) 안전모 지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 공간 안전난간 설치도 하지 않은 과실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업주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기고,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과 정의가 얼마나 가벼운지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문혜연씨는 이어 “아버지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불과 5일 앞두고 발생했다”며 “법률의 단계적 시행이 아니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사업주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텐데, 시행시기의 차이로 제대로 된 사망 책임 규명조차 못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문유식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미터 높이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올라 미장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비계는 평평하지 않은 계단참 위에 설치됐고 사다리 안전장치도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문씨는 29일 오후 8시20분께 사망했다. 인우종합건설은 문씨 사고 뒤 유족에게 ‘비계가 설치된 곳에서 낙상 또는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한파와 관련된 사고로 추정한다’는 문건을 발송했다. 사고 발생 뒤 현장소장이 안전모 지급 대장과 안전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문씨 동료 등에게 요구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유족을 통해 확인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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