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05 07:57
동서페더럴모굴 해고노동자 원청에 직접고용된다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3
|
사용자쪽 지난달 노조에 공문 보내 … 노조설립 20일 만에 ‘도급계약 해지’로 해고
지난해 도급계약 해지 방식으로 해고된 동서페더럴모굴 사내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이 다음달 원청으로 복직한다.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서페더럴모굴은 지난달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시화지회(지회장 김대호)에 공문을 보내 조합원 26명을 다음달 4일자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해고 158일째다.
김대호 지회장은 “사용자쪽과 합의문을 작성하진 못했으나 공문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혐의 검찰 송치되자 직접고용한 듯
동서페더럴모굴은 지난해 8월30일 사내하청업체인 에이쓰리에이치알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33명을 해고했다. 도급계약 해지 사유로 근로시간 미준수와 지각·결근에 따른 생산수량 미달 등을 꼽았다.
지회는 노조탄압으로 봤다. 해고된 노동자 33명은 같은달 10일 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에 가입했는데, 그 뒤 20일 만에 도급계약이 해지됐다. 비조합원 4명만 새 사내하청업체로 고용이 승계됐다. 해고된 33명 중 26명은 해고 이후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를 요구했다. 지회는 지난해 9월 동서페더럴모굴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소·고발했다. 현재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다.
사용자쪽은 당초 직접고용을 거부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중재로 지난해 11월5일부터 노조와 만난 사용자쪽은 경영이 불투명하다며 직접고용에 난색을 표했다. 불법파견 신고가 검찰로 송치돼 기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직접고용에 전향적인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고 기간 임금 줄 수 없다” 쟁점 남아
다만 사용자쪽은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대호 지회장은 “해고 기간 중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회는 직접고용을 하면서 해고 기간 중 임금도 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코자 했으나 사용자쪽이 거부하고 소송으로 다투자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통상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기간 중 임금을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지회 조합원 26명은 불법파견 혐의를 안산지청에 신고했을 뿐 부당해고 관련 신고를 한 것은 없어 사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직접고용 역시 불법파견 소송 결과 법원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노사 간 교섭의 결과다. 만약 임금 차액 지급 합의가 없다면 소송으로 다시 다퉈야 할 여지가 크다.
핵심 조건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지회는 직접고용을 수용할 계획이다. 김대호 지회장은 “다음달 4일 전까지 임금 등 합의를 도출하면 좋겠지만 어렵더라도 직접고용에는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서페더럴모굴은 현대위아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현대위아 안산공장이 외주화한 설비를 가동하는 기업으로, 전기차 부품 중 프론트 액슬과 리어 액슬, 리어샤시서브를 생산해 납품한다. 동서페더럴모굴 관리자가 에이쓰리에이치알 노동자에게 생산계획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거나, 시간당 생산대수를 올릴 것을 요구하는 등 작업지시 정황이 드러났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