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2 08:21
당정 ‘오요안나법’ 추진,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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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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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전문가 “처벌 강화만이 해답 아냐” … ‘무늬만 프리랜서’ 저임금·고용불안 개선해야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명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한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내 괴롭힘에서 보호하고, 중대한 괴롭힘 행위가 1회만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뼈대다. 노동계에서는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제2의 오요안나 사건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줄여야 하지만…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플랫폼·프리랜서 등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건이 발의돼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과 별개로 지난 7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에게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입주민 괴롭힘에 시달리는 경비원,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런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당정이 추진하는 법안만으로는 제2의 오요안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직장내 괴롭힘 관련한 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엄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진 집행위원장은 이어 “괴롭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사건 이면에는 방송업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위계 등 구조·조직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3명 중 1명 프리랜서
정규직 임금의 4분의 1 수준
실제로 대부분의 방송 비정규직이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12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KBS·MBC·SBS 포함 13개 사업자의 비정규직 종사자 9천199명 중 프리랜서 고용형태가 32.1%(2천953명)로 가장 많았다. 지상파 인력충원 현황을 보면 신규직원(977명) 중 비정규직이 절반 정도인 45.9%(448명)였다.
고용불안만이 아니라 낮은 임금도 문제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의뢰로 실시한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의 ‘방송산업 비정규직 활용 실태조사’(2021)를 보면 방송사 프리랜서 월평균 임금은 180만3천원으로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가정할 때 프리랜서는 약 24.7 수준에 불과했다. 직종별 월평균 보수를 봤을 때 캐스터와 리포터는 각각 120만2천원, 98만3천원으로 하위권이었다.
단순히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둔 제도개선만으로는 방송업계 고질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업계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방송사들이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남용하는 구조를 바꾸는 방향의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고인이 처했던 불합리한 고용 구조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작가들로 구성된 MBC차별없는노조도 “기상캐스터나 리포터 직군 특성상 타 방송이나 외부 일로 부족한 급여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해도 방송에 얼굴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기에 동료를 짓밟을 정도로 내부 경쟁이 치열했음이 드러났다”며 “언제든 잘릴 수 있고 휴일, 퇴직금, 업무상 재해 등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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