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2 08:21
드라마 배우 10명 중 3명 “출연료 못 받거나 늦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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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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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평균 출연료 751만원 … 촬영 중 다쳐도 절반 이상이 자비 치료
드라마 배우 10명 중 3명은 촬영을 하고도 미방송이 아닌 다른 이유로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류 열풍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와 드라마도 큰 주목을 받고 수억 원의 출연료를 수령하는 배우들이 등장했지만 대다수 배우들이 처한 저소득 문제나 계약 관행은 알려지지 않았다. 배우들이 공정한 계약을 통해 임금체불 등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에, 배우 76% “다른 일 경험”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11일 드라마 배우의 노동실태와 특징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조의 지원으로 지난해 3~4월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천18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80.5%는 소속사가 없다고 답했고, 19.5%는 소속사가 있었다. 소속사가 있는 경우 출연료 협상이나 출연기회 확보 등에서 유리하지만 응답자들은 소속사에게 평균 41.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료 수입은 낮았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응답자 중 795명은 연평균 4.1개의 작품을 촬영했다. 연간 총출연료는 평균 751만원에 그쳤다. 고정 배역이 있는 경우 총출연료가 2천52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당해 최저임금 월급 201만원(주 40시간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정배역이 없으면 연간 총출연료가 489만원에 그쳤다. 작품과 배역에 따라 주 1.3일에서 2.6일이 평균 촬영 일수로 조사됐다. 배우는 여타 근로자와 달리 시간대비 수입을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 때문인지 적지 않은 수의 응답자가 방송출연 외 다른 일을 경험했다. 76.2%의 배우가 방송출연이 아닌 일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7.5%는 출연료 수입이 생계를 꾸리기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5.5%는 미방송이 아닌 다른 이유로 촬영을 하고도 출연료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았다. 출연료 미수령 사유로는 제작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34%로 가장 많았고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경험도 23.4%나 됐다. 행정절차 상으로 누락됐다고 답한 이는 12.7%를 차지했다.
“근로자성 인정 판례 없어 노동권 사각지대”
낮은 수입에도 연기에 필요한 소품이나 의상을 제작사가 제공하는 비율은 26.6%에 불과했다. 5명 중 1명꼴인 21.1%는 배우가 모두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 중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2%였는데, 이 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한 이가 53.3%였다.
출연 계약도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18.3%였고, 정부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르는 비율은 25.8%에 불과해 출연료가 미지급되는 등 불공정한 처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드라마 배우의 제도적 보호가 매우 미비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전 세계로 확산한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고려할 때 드라마 배우가 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촬영 안전과 임금체불 불안을 겪지 않도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각종 지원과 권리침해에서 구제해야 한다”며 “예술인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공적 이전소득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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