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2 08:25
서울 14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집단교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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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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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인상, 노조 450원 vs 업체 170원 … “학내 와이파이 사용 보장해야”
서울 14개 대학의 청소·경비노동자 2025년 집단교섭이 올해도 결렬됐다. 지난해 월 식대 2만원 인상을 두고 대립했던 노사는 올해 기본급과 명절상여금 인상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지난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내 14개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용역업체와 7차례 집단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쟁점은 기본급과 명절상여금이다. 지부는 당초 기본급 시급 600원 인상과 설·추석 상여금 각 25만원 인상을 주장했으나 6차 교섭에서 기본급 시급 450원 인상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현재는 설과 추석에 각 30만원인 명절상여금을 국·공립대 공무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역업체는 기본급 시급 170원 인상과 명절상여금 동결을 제시했고 수정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3%, 올해 1월 물가상승률은 2.2%로 예상되는 와중에 2025년 최저임금은 1.7% 인상률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해 실질임금 삭감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청인 대학이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시설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사가 맺은 단협에 따르면 용역회사는 지부 조합원의 와이파이 사용과 도서관·보건소 이용을 학교와 협의할 수 있다. 현재 청소·경비노동자는 학내 와이파이와 도서관·보건소 이용이 불가능한 만큼 단협 이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용역업체가 바뀔 때 고용승계 특약을 체결하는 단협 이행도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퇴사와 신규입사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고 퇴직금·근속·연차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단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 특약을 체결하도록 원청과 협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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