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2 08:36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현대로템 외주노동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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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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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작업중지명령,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규설비 설치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는 현대제철이 발주해 현대로템이 턴키방식으로 도급했다. 숨진 노동자는 현대로템의 외주업체 소속이다.
1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ㄱ(58)씨는 이날 오전 8시41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신설 코크스 3호기 건식 소화설비(CDQ) 공사현장 13.2미터 높이에서 추락방지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 뒤 빔을 밟고 안전발판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했다. 119 신고 이후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한 시간여 뒤인 오전 9시52분께 흉부 다발성 골절로 인한 장기출혈로 사망했다. 추락하면서 안전난간대에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가 손상됐다. ㄱ씨는 외주업체인 세일엔지니어링 소속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발주처인 현대제철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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