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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12 08:56
“화물차 기사와 교섭하라” 중노위 판정 외면하는 자동차부품회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2  

아진산업 “노동자 아니다” 교섭거부 … 노조 와해 시도 정황도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회사 아진산업이 부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과 교섭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중노위 판정을 외면하며 시간을 끌면서 노조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노위 “화물운송자도 노조법상 노동자,
교섭요구 사실공고하고 교섭 시작하라”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달 2일 현대기아 자동차부품운송노조가 아진산업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유지하며 사측에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전국 공장에 자동차부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아진산업은 화물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교섭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지입차주이기 때문에 겸업이 가능하며, 지휘·감독의 정도가 약하고 운송비는 노무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진산업에게 운송 업무를 받고 운송 출발과 도착을 보고하는 점, 복장과 징계규정을 정해 놓은 점, 화물노동자들과의 계약이 매년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10년 차가 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1일 운행시간이 15시간 정도라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노동자들의 수입은 노무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운송비는 노조법상 임금에 준하는 수입이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11월18일 경북지노위의 초심 판정에서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다.

노조 “사측, 시간 끌며 노조 와해”
조합원 18명→6명, 지회장 계약해지

아진산업 화물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10일 노조 남부지부 아진산업지회에 가입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교섭의 첫 번째 절차인 교섭요구 사실공고도 하지 않았다.

교섭을 외면하고 이면으로는 노조 와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회 설립을 주도했던 박정수 지회장은 지난해 12월31일부로 계약해지됐다. 지난해 지회 조합원은 18명이었지만 12명이 탈퇴했다.

탈퇴는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5명은 지회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요구한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4명은 지노위 판정이 난 뒤인 같은해 11~12월 탈퇴했다. 중노위 판정이 난 올해 1월2일 이후에도 3명의 탈퇴자가 발생했다.

안현성 노조 사무국장은 “탈퇴서 양식을 보면, 조합이 제공하는 양식이 아닌 임의의 양식인데 모두 같은 양식이고, 필체가 같은 걸로 봐서 한 명이 모아서 보낸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넣었다가 경북지노위에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진정을 취소하고 대화를 요청했다. 사측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중노위는 지난달 27일 회사와 지부에 결정서를 송부했다. 행정소송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10일이면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이다.

박 지회장은 “차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꼬투리 잡아 밖에서 돈 벌어먹고 있다고 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빠르게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진산업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 현대기아 자동차부품 운송 화물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중앙2024교섭37]

판정 요지

이 사건의 사용자는 화물운송차주가 개인사업자이고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계약관계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 관계로 화물운송차주에 대한 운임을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화물운송차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화물운송의 노무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와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화물운송이라는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운임을 지급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운송차주에게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인 이 사건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화물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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