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5-02-14 08:28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책임 ‘엇갈린 파기환송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2  
“공장가동 중단 배상해야” vs “파업 뒤 추가생산시 손배 불인정”


파업으로 공장이 멈춘 것에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제한하면서도 손해액을 사용자 청구액 그대로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쟁의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개인별 손해액을 판단하라는 취지의 2023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랐다. 하지만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에서는 특근·잔업으로 생산량을 만회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액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파업 가담 정도 개별 판단” 대법원, 2023년 파기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은 13일 현대자동차가 노동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 등 3명은 공동해 20억원, B씨는 20억원 중 13억5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청구한 20억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번 소송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11월15일부터 그해 12월9일까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278시간 동안 공장이 중단되면서 현대차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현대차는 손해액 271억여원 중 일부인 20억원을 조합원 4명에게 청구했다. 1·2심은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도 전체 손해의 일부라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액 20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반면에 대법원은 2023년 6월15일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새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 손실이 만회돼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고정비(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를 손해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조합원 아닌데도 점거 앞장서, 배상해야”

그런데 파기환송심 판단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인용하면서도 현대차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면서 결론은 달라졌다. 파기환송심은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을 271억원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사내하청노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고정비 손해액을 기준으로 △지회 50% △A씨 등 3명 각 15% △B씨 5%(A씨 등 3명과 공동해 13억5천700만원 지급)로 분리했다.

이러한 책임 비율 제한의 근거에는 쟁의행위의 불법성이 크다는 재판부 판단이 작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 2명은 금속노조 또는 현대차지부 간부라 지회 조합원이 아닌데도 파업에 참여해 ‘CTS 라인’ 점거에 앞장섰다고 봤다. A씨가 2010년 11월 소화기를 뿌리며 현대차 관리자들이 라인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고, 라인 점거 기간 중 집회 사회를 보면서 회의결정사항을 알려줬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다른 현대차지부 간부 역시 조업 중단에 가담하지 않고 점거 농성장에서 지회 조합원을 독려하는 것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씨의 경우 점거 일주일 뒤에 라인 점거에 합류해 쟁의행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같은 쟁점 사건은 손해액 ‘0’ 노동계 “대법 취지 퇴색”

그러나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다른 파기환송심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다.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선고됐던 현대차 소송 4건 중 하나로, 지회가 2012년 8월과 11·12월 파업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파업 당시 현대차 울산1공장 의장 11·12라인이 각각 238분, 293분간 가동이 중단됐고 그 결과 333대를 생산하지 못했다. 현대차는 지회와 조합원 1명을 상대로 5억4천629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2심은 현대차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지회와 조합원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라인 가동 중단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고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업 뒤 상당한 기간 추가 생산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생산 차질이 매출 감소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본지 2025년 2월7일자 “파업 뒤 추가 생산했다면 손배 불인정” 참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서 결론이 달라지면서 노동계는 우려를 표했다.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는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개인에게 사실상 청구금액 모두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 제한을 다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퇴색된 판결”이라며 “쟁의행위가 부분적으로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파업이 정상적으로 행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는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배상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고정비 손해를 모두 손해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이번 소송은 소송 대상이 쟁의행위를 결정한 주체가 아닌 산별노조 활동가와 정규직 대의원, 하청 해고노동자”라며 “라인을 세우는 중대한 결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삼은 기이한 소송인데도 재판부가 권리남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