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4 07:58
[이주노동자] 임금 떼어 내 퇴직금 적립, 숙소비 덤터기 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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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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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조선소 이주노동자 갈취 ‘천태만상’ … 노동자 62% “근로계약 이해 못한 채 서명”
지난해 법무부가 확대한 외국인 특정활동비자(E-7)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ㄱ씨는 포괄임금제의 일종인 직시급 조선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업체가 퇴직금을 본인 임금에서 떼어 적립해 온 것을 알게 됐다. 지난해 11월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찾아 상담 뒤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 도움으로 노동당국 근로감독 청원제도까지 들먹인 끝에 회사는 잘못을 시인했다. 그렇지만 아직 그간 떼먹힌 임금은 다 받지 못했다.
‘법 모르는’ 이주노동자 노린 ‘착취’의 기술
정부가 조선업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대거 도입한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와 국내 노동법에 서툰 점을 악용해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겐 안 하던 불합리한 일들이 아주 다양해졌다.” 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이 13일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강조한 말이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거제도에서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해먹는’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월급명세서에 ‘기타공제’라며 노동자 임금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합의공제라며 임금총액 대비 10%를 업체가 갖는 사례도 있다. 김 사무국장은 “사용자들은 소득 대비 세금을 덜 내니까 뗀다고 말한다”며 “세금은 법에 따라 국가에 내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고 따졌더니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며 황당해했다.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숙소를 알선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이 같은 숙소에 있는데도 월 임대료를 이주노동자들끼리 분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마다 총액을 걷는 업체도 있었다. 김 사무국장은 “월임대료가 35만원이면 인원수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입주한 각 인원 모두에게서 35만원씩 걷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법률을 잘 모르니까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센터를 겨우 찾아와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상담에 애를 먹는 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외국인력 늘리는 데만 골몰한 탓에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악화일로인 것이다.
이런 현실은 센터가 이날 발표한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4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이주노동자 88%는 조선업에 종사했다. 이어 △농업·축산업·어업(3.7%) △요양보호사·간병인(3.4%) △건설업(2.6%) △음식·숙박업(2.1%) 순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가 38%로 가장 많았고 물량팀이 32.1%를, 직영과 업체본공이 각각 18.4%와 7.9%로 나타났다. 조선소 원청에 속한 이주노동자가 사내하청사 본공보다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신청 가능 여부도 몰라”
전문가 “처우개선 위한 거제시 조례제정 필요”
이주노동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비율은 18.4%로 나타났다. 81.6%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 48.4%였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쓴 노동자 가운데 62.2%가 계약서 내용 일부만 이해했다고 응답했다. 충분히 이해했다는 응답은 31%에 머물렀다.
응답자 가운데 질병이나 사고를 겪었다는 응답은 22.7%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치료비는 주로 사업주(56.6%)가 부담했고 본인 부담은 33%였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응답은 2.8%로 낮았다.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오래 치료받을 정도가 아니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지만 신청 가능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도 28.4%나 차지했다. 신청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도 19.6%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해고나 불이익을 우려했다는 응답도 8.8%였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거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거제시 이주노동자 노동환경과 처우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나은 건강권과 노동권, 사회보장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담은 거제시만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 게시물은 동구센터님에 의해 2025-02-14 08:36:50 비정규직 관련소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동구센터님에 의해 2025-02-14 08:37:24 팝업관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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