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7 08:37
영등포구청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자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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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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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지문인식기로 주말근무 확인 … 대체수단 없으면 위법 소지, 인권위 조사 착수
서울 영등포구가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미동의했다는 이유로 청소노동자의 주말 근무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대체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도입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문인식기 거부하자 업무배제
임금 손실액만 174만원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가 영등포구청 청소과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청소과가 소속 청소노동자의 주말 근무를 배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청소노동자 A씨는 지난달 3일 소장(중간관리자)으로부터 토요일 업무배제 통보를 받았다.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에 앞서 구청 청소과가 청소공무관 상대로 수집한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A씨는 “청소공무관으로 20년을 근무하면서 주말근무를 하지 않은 날은 거의 없었다”면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일근무를 입증할 수 없으니 근무를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구청 청소과는 지난달부터 초과근무에 한해 지문인식기 출퇴근제를 도입했다. 청소노동자가 직접 서명하는 수기 출퇴근부를 작성하다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구청 청소과에 따르면 일부 주말 근무자가 출근하지 않고 수기 출퇴근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재발 방지책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자는 서울시청노조 영등포지부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게 구청 청소과의 입장이다.
구청 청소과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았다. 지문인식기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A씨는 지문인식기 외에 대체 수단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고, 결국 업무에서 배제됐다.
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현재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주말 근무에서 배제된 뒤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호봉인 A씨의 휴일수당은 16만7천390원, 야간수당은 6천970원이다. 지난달부터 열 번의 주말근무 제외로 현재까지 약 174만3천600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인권위 2019년 인권침해 판단
일각에서는 대체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도입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는 수집·저장·관리 과정에서 해킹과 남용 위험이 있다. 실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당사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보장하는 이유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지문인식기 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없다면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9년 인권위는 대체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출퇴근을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업장은 복무관리가 편하단 이유로 소속 노동자에게 출퇴근시 지문인식을 강요했다.
당시 인권위는 지문인식기 운영 중단과 대체수단 마련을 권고하면서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퇴근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지문등록을 강제로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때의 지문수집에 따른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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