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8 08:05
[구형 합쳐 20년4개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형사 쟁점 “부분적·병존적 점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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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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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조업 방해 없는 부분 점거는 정당” … H5495 선박, 점거 중 “외판용접작업 있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며 2022년 6~7월 51일간 파업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 하청노동자 형사소송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12명에게 구형한 형량은 무려 20년4개월이다.
17일 <매일노동뉴스>가 검찰과 노조가 다투고 있는 쟁점을 살펴봤다.
검찰은 노조가 1도크를 점거해 노동자의 작업장 출입을 전면통제했고, 이후 거점 점거를 푼 뒤 선박 블록을 점거해 작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파업기간 중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도크와 안벽, 발판물류장 같은 하청노동자 주요 작업장 진입로에서 농성하며 다른 작업자의 진입을 막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21조가 정한 점거 금지 시설인 건조 중 선박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김형수 지회장 등 무죄 다퉈
김 지회장 등은 무죄를 다툰다. 거점 점거와 선박 블록 점거는 사실이나 전면적 통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자쪽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장소를 옮긴 것이란 주장이다. 선박 블록 점거에 대해서는 노조법 관련 판결에서 병존적 점거는 업무방해로 보지 않는 점을 들어 단순히 ‘건조 중 선박’을 일부 점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형사 선고는 현재 470억원 손해배상을 두고 다툼이 있는 민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쟁점은 점거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쪽은 전면 점거를 주장하지만 노조는 다른 작업자의 진입을 막지 않았고 실제 파업 기간 중 조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과 사용자가 “노조가 막았다”고 주장하는 대목은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받았다.
실제 대법원은 2012년 5월 판결에서 사용자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정당하는 판례를 확립했다. 이보다 앞선 2007년에는 직장점거로 회사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는지, 혹은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분적·병존적 점거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에 적용해 보면 옥포조선소 곳곳을 노조가 점거한 뒤 통행방해나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조업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셈이다.
“불법 대체인력 저지는 합법적 쟁의로 봐야”
변호인쪽은 선박 블록 점거 뒤에도 외판용접작업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스스로의 몸을 0.1평 철제감옥에 가뒀던 유최안 전 노조 부지회장이 농성한 1도크 H5495선 선박 블록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H5495선 뒤편에 있던 H5494호선도 점거 이후 선박건조작업이 진행됐다고 덧붙이고 있다.
변호인단인 김기동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경남사무소)는 “병존적이고 부분적 점거 행위만 했고 사용자쪽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 시도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저항은 되레 합법적 쟁의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률과 판례에 따라 무죄이며, 점거 상황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하청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퉈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18일 저녁 선고를 예고한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선고일인 19일에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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