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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18 08:06
‘고용불안’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의무화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8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국회토론회 … “표준계약서에 지식재산권 포함 필요”

“갓 입사한 신입PD는 30년차 작가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의견으로 하루아침에 오래 일하고 있던 작가팀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11살 많은 PD의 고백공격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잘리듯 그만둔 적도 있어요.”

9년차 방송작가 A씨의 증언이다. 방송국 인력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알려진 방송작가는 오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계약연장 거부가 두려워 임금체불이나 직장내 괴롭힘을 참아내는 작가도 부지기수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도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가 공론화된 사례다.

방송작가들은 △표준계약서 개정 △저작권 보호와 계약 연계 △정부·방송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송작가의 고용불안 실태조사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촉구했다.

방송작가 42.5% ‘근로계약 미작성·미교부’

방송업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과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업종이 축소된 후 규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 분야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작가들은 근기법 적용을 위해 자신의 ‘노동자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탓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1~17일 예능 프로그램 작가 186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2.5% 응답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거나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등은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면 법적 분쟁 시 계약서 효력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된다.

계약기간도 짧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답한 응답자는 30.1%이며 6~8개월(26.9%)이 뒤를 이었다. 24개월 이상인 경우는 13.4%에 불과했다. 방송업은 프로그램 제작 종료, 편성 변경 등의 이유로 단기 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언제든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응답자 63%가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반면 근로시간은 길고 휴일 수는 짧았다. 48.4%의 응답자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고, 주당 평균 휴일 수가 1일에 불과한 응답자는 34.4%나 됐다. 1일 미만인 경우도 14.0%나 됐다. 방송작가는 여러 프로그램 일을 병행하고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잦다. 불규칙적인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것이다.

표준계약서 강제성 필요
“정부·방송사가 나서야“

김영인 한국방송작가협회 뉴미디어사업팀장은 방송작가의 불안정한 계약구조, 장시간노동, 낮은 임금 등 문제를 꼬집으면서 △표준계약서 개정 △저작권 보호 △정부·방송사 역할을 제언했다.

표준계약서는 방송작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집필료 미지급 방지를 위해 ‘지급보증계약이 있는 경우 방송사에 집필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표준계약서 13조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표준계약서는 노동시간 규정도 없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작가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3.8시간이며, 12시간 노동자 비율도 25.3%에 달한다. 이에 김 팀장은 최대 근무시간을 명시하고 표준계약서의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송작가 저작권 보호 문제도 지적했다. 방송작가는 집필료·저작권료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명시하고 방송사가 자료 활용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김 팀장은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사용 의무화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야 한다”며 “방송사와 제작사도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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