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28 15:16
SK에너지 교섭권 박탈 위해 집단해고 사주?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89
|
SK에너지 교섭권 박탈 위해 집단해고 사주?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박해욱)가 “SK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27일 오후 서울시 서린동 SK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의 주범 SK는 해고를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 유화단지 SK 파라자일렌(PX) 플랜트설비 공사를 시행하던 하청 건설업체가 이곳에서 일하던 플랜트 건설노동자 40여명에게 지난 15일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해고자들을 대체할 다른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들에게 다른 노조 가입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측이 집단해고를 한 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해고와 대체인력의 다른 노조 가입을 통해 기존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하청업체와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에서 발주처인 SK에너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울산지역 SK에너지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비율이 높으니 비조합원들과 다른 상급단체 조합원을 쓰라'는 발주처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이 널리 퍼져 있다”며 “2005년 조직 설립 이후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최대 기업인 SK가 집요하게 플랜트건설노조를 탄압하고 극악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K는 울산 SK현장에서 집단해고된 40여명의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SK의 부당노동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