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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9 15:05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북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47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북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 정년 60세 보장·교육감 직접고용 명시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이 교육청과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북교육청은 8일 오후 전북교육청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전북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년여 동안 전북교육청과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번에 교섭을 타결했다.

전북연대회의는 이날 “강원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교비정규직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단협을 통해 교육감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시하는 등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무기계약직의 해고를 금지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사는 △정년 만 60세 보장 △인력풀 등록자 우선채용 △유급 휴일·병가 및 8세 자녀까지의 육아휴직 보장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인상 △위험수당 신설 등에 합의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수준이 높은 편이였는데 이를 단협으로 명문화했다"며 "정년퇴직을 8월과 2월 두 번에 나눠 실시하고 공무원과 동일 노동시간 보장, 단협을 사립학교에도 적용토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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