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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9 15:07
내년 최저임금 7.2% 인상한 '시급 5천210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32  
내년 최저임금 7.2% 인상한 '시급 5천210원'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제시...올해 소득분배개선치 2.5% 반영

내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5일 새벽 4시께 표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88년 처음 최저임금을 심의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소득분배개선율을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영했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은 노·사·공익위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 중 3명이 먼저 퇴장하면서 24명이 남은 상태에서 상정됐다. 이어 사용자위원 9명도 퇴장해 기권처리됐다. 남은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6명(한국노총 4명, 민주노총 1명, 국민노총 1명) 등 15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90원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5.21%보다는 높지만 노무현 정부 평균 10.6%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9년 최저임금이 시급 4천원으로 결정된 이래 6년만에 5천원대의 벽을 넘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처음으로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5년간 1인 이상 사업장 중위임금의 50%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급 4천860원의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1인 이상 사업장 중위임금의 37.5%로 앞으로 5년간 12.5%를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첫 단계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2.5%의 소득분배개선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3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개선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문했는데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며 "소득분배개선치로 2.5%만 반영한 것은 현재와 같은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권한 사용자측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제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만 올랐다"며 "7.2%를 인상하면 영세사업장에 1조6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돼 생존이 위태로워지고 고용도 위협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미흡하지만 올해 처음 소득분배개선치가 반영돼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 여지를 남긴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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