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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6 07:29
특수고용 노동자들 “다시 노조법 개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기자회견 … “노조 조직하는 자를 노동자로 추정”

민주노총 특수고용직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에 다시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고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업과 자본의 반발이 거세다”며 “그럼에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지금까지처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조법을 고친다고 해서 다치고 죽고, 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지는 못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으로 먹고사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윤리적 저지선이라는 의미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이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 정의를 노동자 또는 노조의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동자 근로조건과 노동활동에 사실상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를 사용자로 보는 ‘실질적 사용자설’을 법률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또 파업에 따른 손해를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같은 사회적 비극에 제동을 거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개정안보다 강화한 안이다.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운동본부는 지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을 다시 올리는 데 머무르지 않고 노조를 조직한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고 원청 사용자성과 개별노동자 손배 청구 금지 조항을 위해 싸우려고 한다”며 “윤석열이 없는 시대는 윤석열이 없었던 과거의 어떤 날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에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을 촉구하며 이날로 32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지난해 2천300억원이나 흑자를 낸 한화오션은 생산 80%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고용과 노동력을 감독하면서도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자들이 진정한 노동 3권을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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