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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8 08:02
플랜트노동자 “퇴직금 적립액 올려 달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차기정부 과제 4개 제시 … 설비 교체주기 명시한 기계설비법 개정 등 촉구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차기 정부에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노후 공장설비 교체를 위한 기계설비법 개정을 촉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이주안)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공제부금 6천200원 대폭 인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개선 △기계설비법 개정 △외국인력도입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조 전국 지부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기능직 퇴직금으로, 사업주가 납부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적립한다. 현재 근로일수 하루당 6천200원씩 적립한다. 노조에 따르면 6천200원씩 적립하면 1년 252일 근무시 156만2천400원이 쌓인다. 한 달 21일 근무 기준이다.

금액도 낮지만 퇴직공제부금 의무납부 대상 현장이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규정에 따르면 공공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이면 퇴직공제부금 적립대상이지만,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이주안 위원장은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를 50억원 미만으로 쪼개 발주하면서 노동자에게 가야 할 퇴직공제부금을 사실상 착복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후설비 교체주기를 명시하는 기계설비법 개정도 촉구했다. 플랜트건설현장은 화학·섬유·바이오·반도체 관련 공장들이 주류로, 부식 속도가 일반 공장보다 빠르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때문에 가스를 비롯한 유해물질 누출 등 사고 우려가 큰데도 노후설비 교체가 더뎌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간을 정해 의무적으로 파이프를 교체하는 게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길임에도 관련 법·제도가 없다”며 “반드시 기계설비법을 개정해 교체 주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유해물질을 직접 다루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는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현장과 무관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2년마다 12시간씩 이수해야 하고, 교육비도 노동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지역 고용당국과 면담도 요구했다. 서울노동청장 만남은 불발했지만 울산 등지에서는 면담이 진행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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