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8 08:14
방송 프리랜서 4명 중 3명, 최근 1년 ‘괴롭힘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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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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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 설문 결과 … “근기법상 괴롭힘 금지 조항 확대 적용해야”
방송업계 비정규직·프리랜서 4명 중 3명은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 이후 방송업계 비정규직·프리랜서의 취약한 노동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는 지난 3월5~14일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과 관련해 방송 비정규직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 5개 항목 중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5%에 달했다.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44.6%)거나 ‘매우 심각하다’(14.4%)고 답한 경우는 59%로 절반 이상이나 됐다.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8.3%는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구조적 요인으로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를 꼽았다. ‘기상캐스터 사이의 위계적 조직문화’(34.9%)와 ‘MBC라는 원청의 무책임한 태도’(10.3%)가 뒤를 이었다.
제2의 오요안나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대상을 프리랜서에게 확대 적용’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가 각각 43.1%로 가장 많았다. ‘방송업계 내 위계적 조직문화 개선’과 ‘방송사 내 상시·지속업무 수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각각 31.5%, 31%였다.
노동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여전히 대다수의 방송 노동자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제2의 오요안나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방송현장의 불법적인 프리랜서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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