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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1 08:32
비정규직 “낡은 노조법, 탄압 도구로 악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3  
양대 노총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한목소리

사용자·노동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이 노동 현장에 필요하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강득구·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정·박해철·박홍배·안호영·이용우·이학영·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국회노동포럼,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위한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증언대회에서 양대 노총 조합원들은 손해배상 소송 우려 없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자회사 추가 채용중단 요구를 내걸었던 파업으로 246억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안게 됐고, 소장이 조합원의 각 가정으로 송달되면서 조합원들은 위축됐다”며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해도 민법으로 불법 낙인을 찍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낡은 노조법을 탄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사성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는 주 7일 배송과 새벽 배송, 제한 시간 내 배송 완료를 해야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당·불공정 계약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단체교섭을 통해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신하나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협소해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고 있고, 정당한 노동 3권을 불법파업이라고 재단한 뒤 가해지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도 문제인 만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극단적 노사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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