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4 08:06
“강사채용 확대해야” 비정규교수노조 천막농성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4
|
6월부터 대학가 강사 채용 … “강사법 시행 뒤 일자리 줄이는 꼼수채용 늘어”
비정규교수노조가 교육부에 강사 채용을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하라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13일 오후부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6월부터 대학가 강사 채용이 본격화함에 따라 채용 공고가 나기 전 정부에 강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로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2019년 강사법 시행 뒤 강사채용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강사법은 강사가 임용된 시기부터 3년이 지나기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 강사의 고용안정을 꾀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자 대학은 강사의 강의를 정규교원에게 넘기거나 강사를 즉시 해고가 가능한 초빙교수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임헌석 노조 사무처장은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노조 소속 분회 대학은 강사 일자리가 크게 줄어 고용불안을 체감할 정도”라며 “지역 사립대에서 강사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대학이 강사 채용을 피하기 위해 기타교원(초빙·겸임교수)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객원교수 이름으로 채용되는 과거 시간강사와 마찬가지인 퇴행적인 기타교원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대학 내 차별을 해소하고 학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강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