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공지사항
  • 비정규직 관련소식

구청장인사말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13-08-22 11:50
울산학비, 비정규직노동자 전원 공무직 전환 촉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76  


▲ 울산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시행규칙안을 놓고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울산학비)가 비정규직노동자 전원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학비는 12일 울산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감직고용 조례(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가 통과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지난 7월 12일 발표해 7월 말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공고했지만, 노조나 당사자에게 시행규칙안에 대해 아무런 설명과 입장 발표없이 일방적인 시행규칙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울산학비는 "교육청의 시행규칙안을 보면 채용에서 교육감 채용직종과 교육감 채용권한 위임직종을 구분했는데 제외된 직종이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또한 비정규직에 '정원'을 규정함으로 정원 감축시 해고 등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교육공무직 당사자들과 함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간담회장을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연기해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비정규직 진원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소수 초단시간 근로자 등 극소수 직종 종사자는 이직률이 높고 수시로 채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해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다. 이는 조례에도 규정돼 있다"며 근무성적 평가와 복무관리 등은 현장 근무 책임자인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