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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0 07:58
“배달도 노동”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  
플랫폼 기업 지휘·감독에도 노동법 사각지대 … 실질소득은 시급 7천원 못 미쳐

배달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통제를 받으며 일하지만 자영업자로 취급돼 노동법 보호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달플랫폼노조는 9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배달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노동자는 법정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조는 배달노동이 사실상 플랫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지고 있지만, 배달노동자에게 ‘자영업자 프레임’이 씌어져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앱은 배차, 수락률, 평점 등을 실시간 통제하면서도 오토바이 보험 등 비용은 배달노동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 탓에 배달노동자의 실질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리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장비 유지비용을 감안하면 시간당 수입이 7천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달노동자들은 올해 초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이 배달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수입이 더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노조가 배달노동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수입이 매우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노동시간과 비용을 반영해 ‘배달료’가 아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에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장제도 적용 확대 △유상운송보험을 포함한 실질적 안전망 도입을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달라이더에 대한 논의가 다뤄져야 한다”며 “노조는 전국 40만 배달라이더들과 연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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