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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2 11:58
“부당노동행위 말라”는 노동부 공문 비웃는 삼성전자서비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91  
“부당노동행위 말라”는 노동부 공문 비웃는 삼성전자서비스
집회하는 날 강제근로 지시 … 노조탈퇴 종용·부당인사 의혹 잇따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 각 센터에서는 노조탈퇴 종용과 부당인사발령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109개 센터에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무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지청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용자측이 근로자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청은 특히 노조에 지배·개입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청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외에 23개 지역거점 센터에도 교섭요청을 했는데, 교섭의무가 있는 센터 사용자들이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잇따라 지도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공문을 보낸 뒤에도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센터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공개한 녹음파일과 사진파일을 보면 서울 영등포센터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조 결의대회가 열리는 24일 직원들에게 근무를 지시했다. 센터는 21일 사내에 게시한 ‘토요 연장근무 지침 및 명령’ 공고문을 통해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토요일 연장근무를 거부하거나 집단휴가를 사용하면 불법 쟁의행위”라며 “참가자들은 경중을 가려 민형사상 고발이나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지회 핵심간부를 평소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한 경우도 있다. 양천구센터에서 일하는 지회 대의원 김아무개씨는 프린터를 전문으로 수리했는데, 최근 일반 수리기사로 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고정급여를 받는 프린터 기사로 일하다가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반 수리기사로 발령이 나면 급여가 줄어든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천센터에서는 19일께 내근직 조합원 3명이 노조탈퇴 의사를 밝혔다. 그중 한 조합원은 선배 조합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팀장이 노조를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라고 한다. 내근직들은 몇 안 되는데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아무개 양천센터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탈퇴 종용이나 부당인사 발령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낸 와중에도 현장에서는 노조탄압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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