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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3 10:17
1차 하청이 2차 하청 자르니, 택배기사 70명 ‘우르르 해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  
CJ대한통운 1~3차 하청 연쇄 계약해지 … “다단계 하청 때문, 원청·정부 책임”

CJ대한통운 하청업체 택배기사 70여명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와 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3차 하청업체까지 영향이 미쳤다. 노동자들은 택배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청

택배노조는 18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서울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 약 70여명이 구두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영등포 지역 배송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CJ대한통운과 1차 계약을 체결한 운송업체 브이투브이(VTOV)가 더블유에이치로지스(WH)와 2차 계약을 맺고, WH는 다시 제이앤에스로지스(J&S) 등 3차 하청업체를 통해 지역배송을 수행하는 구조다. WH는 강서·양천 물량을, J&S는 영등포 물량을 담당했다. VTOV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인천 등 총 13개 지역에서 오네 당일배송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해지 노동자들은 WH·J&S와 위탁계약을 맺고 배송업무를 수행해 왔다. 노동자들은 VOTV가 자체 개발한 앱 ‘TODAY’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오후 3~4시에 VTOV가 관리하는 거점으로 출근한다. 택배물량을 받으면 자정까지 배송을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물량은 네이버·올리브영 물품이 대부분이며, VTOV 자사 물량도 일부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WH가 J&S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발생했다. WH는 CJ대한통운과 VTOV 물량 배송을 위해 J&S와 2025년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달 8일 WH는 J&S쪽에 이달 24일부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일방통보했다. WH의 일방 행지는 1차하청인 VTOV가먼저 계약해지했기 때문이다. 같은 달 7일 VTOV는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WH에 보냈다. 하지만 J&S 택배기사들은 두 회사 간 계약해지 소식을 공유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게 됐다.

“다단계 위수탁 금지해야”

VTOV는 WH에 배송률 저하와 급여지급 문제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장 배송완료율은 떨어진 상황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오후 3시 이전 물량 인계가 완료돼야 하는데, 인계 시간이 지연되면서 배송 완료가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계약해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쓱배송’ 도입이라고 비판했다. VTOV가 물량이 많은 쓱배송 물량을 받으려고 조건에 맞지 않은 노동자 해고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쓱배송은 차량 한 대 기준 하루 평균 약 1천500건의 물품을 운반한다. 택배 차량으로는 부피를 감당하기 어렵다. 쓱배송은 오후 8시 이전 배송완료 조건이 붙는데, 기존 VTOV 노동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가 다단계 위수탁 계약금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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