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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4 09:29
불법파견 피해자 노모에 ‘죽은 자식 소송’ 책임지라는 현대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  
손잡고 “유가족 소송수계, 민사판 연좌제” … 민변 “소송도 인간의 얼굴 해야”

현대자동차의 파업 손배해상 유가족 수계 시도를 두고 ‘인면수심’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불법파견에 항의해 파업한 비정규직에게 손배를 청구한 것도 모자라 당사자가 사망하자 75세 노모에게 소송을 이어받으라는 요구를 한 탓이다.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피해자 유가족에게 파업손배 소송수계는 민사판 연좌제”라며 “현대차는 속죄하고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를 전면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불법은 현대차가 했다”며 “2004년 당시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 시정명령을 내렸고 2010년과 2012년 대법원도 현대차 불법파견을 확정했지만 현대차는 시정도 교섭도 거부했고 비정규직 615명에게 손배소를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3년의 법정 싸움 끝에 정규직이 됐지만 1월 세상을 떠난 노동자(송아무개씨)에게는 ‘어머니가 대신 갚아라’며 75세 노모에게 2억3천만원짜리 소송수계 신청서를 보냈다”며 “손해배상 탈을 썼지만 본질은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현대차는 2010년 11월과 2013년 7월 현대차 불법파업 시정을 촉구하며 파업한 비정규직 송아무개씨 등에게 손배소를 제기했다. 손배소는 파기환송 판결 등으로 아직 진행 중이지만 현재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2억3천795만원이 걸려 있다. 송씨는 2022년 10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정규직 전환해 일하다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현대차가 송씨가 갚아야 할 2억3천795만원을 노모가 갚으라며 소송수계를 지난 15일 법원에 신청했다.

송씨와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피해자인 최병승씨는 “현대차의 폭력과 협박, 그리고 회유에도 포기하지 않고 싸운 비정규직이 있었기에 현대차 불법행위가 사회에 알려졌고 불법파견 노동자 9천500명이 정규직 채용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차는 특정 노동자를 해고로, 손배로, 형사고발로 탄압해 ‘저항하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 줬고 소송 중 돌아가신 조합원의 노모에게까지 손배 소송수계를 요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는 “소송도 인간의 얼굴을 해야 한다”며 “소송수계신청이라니 법률가로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런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를 그만두고 손배 청구도 전체 다 취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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