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6 09:25
‘노모 소송수계’ 논란 뒤에 15년 전 불법파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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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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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정 불법파견’ 판결 인정 않자 비정규직 점거파업 … 청구액 수십억 원에 소송 인지대 마련 못해 좌절
손해배상 17건, 청구액 230억6천742만5천607원, 소송인원 615명.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뒤 현대차가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과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규모다. 소송 자료를 취합한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는 “전주와 아산공장을 더하면 더 많지만 울산공장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만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90억원 청구, 인지대 6천300만원 없어 상고심 포기
230억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4명에게 현대차가 2010년 11월17일 제기한 소송이다. 청구액은 90억원에 달한다. 노동자들은 끝까지 싸우지 못했다.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위한 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해 2017년 2월15일 그대로 확정됐다. 인지대는 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 가격이다. 소송가액에 비례하는데 10억원 이상인 소송이면 소송가액에 0.35%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고심이면 앞선 인지액에 두 배를 곱해야 한다. 90억원이면 6천300만원이 최종 인지대다.
파업의 결과로 천문학적 손배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한 탓으로 90억원 소송뿐 아니라 80억원, 11억5천386만원 규모 소송에서 모두 상급심 문턱을 밟지 못해 패소했다.
손해배상 판결은 파업의 불법성과 손배의 적절성을 다투는 말로 채워져 있지만 실체적 배경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태다. 230억원 소송 17건의 배경이 된 사건은 2010년과 2012년 파업이다. 2010년 7월22일 대법원이 금속노조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최병승씨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씨쪽이 주장한 ‘전 공정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선고했다. 지회가 같은 조건의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현대차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회 조합원과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지회는 파업했다. 25일간 공장을 점거했다.
지회는 2012년 대법원이 다른 판결에서 최씨 판결과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며 전 공장 불법파견을 인정하자 지회는 다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했다. 이후 현대차는 2014년 노사 특별채용 합의로 정규직 전환을 단행했지만 2010년과 2012년 파업했던 조합원에 대한 손배는 취하하지 않았다.
불법파견 소송 취하해야 손배 철회 ‘보복성 소권남용’
손잡고는 현대차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소송 취하 대상을 선별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손배소송을 남용하는 이른바 ‘소권남용’ 주장의 근간이다.
최근 쟁점이 됐던 75세 노모의 소송수계 사건도 이 자장 아래 있다. 현대차가 조합원 28명을 상대로 제기한 7천499만원 청구 소송이다. 28명 중 26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등 사용자 요구에 응하면서 현대차도 26명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 그러나 청구액은 그대로라 남은 2명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됐다. 이 가운데 1명이 송아무개씨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현대차는 송씨의 75세 노모에게 소송을 이어 받으라(수계)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사회적 지탄을 받자 철회했다. 다만 소송수계만 철회한 것이라 여전히 1명이 7천499만원을 고스란히 갚아야 한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파기환송심이 예정돼 있는 것이 그나마 기댈 언덕이다.
손잡고는 “사태의 본질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끝까지 대항해 재판 중인 노동자, 그리고 불법파견에 대항하려는 피해자에게 현대차가 ‘노모에게 청구하듯 가족까지 고통받을 수 있다’ ‘죽어서도 손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유죄 확정된 현대차 불법파견 피해자와 연대자에게 제기한 남은 소송을 전부 취하하는 게 불법파견 피해에 대한 회복이며 속죄”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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