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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7 17:06
대형마트 노동자들 “명절마다 지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53  


2011년 8월 추석을 한달여 앞두고 경기도에 있는 한 유통업체 물류센터 직원들이 밀려드는 추석 상품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한달전부터 그야말로 비상사태 선물 등 물류량 2~3배 껑충 심하면 하루 8시간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도 일부만 보상 휴무 반납뒤 대체휴가는 말뿐 홈플러스 노조, 감시단 발족


18일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한명인(가명)씨는 ‘명절’이라는 말에 몸서리를 쳤다. 한씨가 일하는 곳은 ‘영업 스탁’이라고 불리는 물류 담당 부서다. 마트 진열대에 오를 상품을 1차로 분류하는 게 그의 일이다. 하지만 명절 때는 선물세트 택배 분류 업무가 추가된다. “명절 택배는 시간 싸움이에요. 하루라도 늦으면 고객 항의가 빗발치죠. 배달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루 수천건의 택배를 처리하기도 해요. 저도 어제 40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퇴근했어요.” 꼬박 이틀을 일한 셈이다. “잠이요? 회사에서 쪽잠 자는 거죠. 저를 평가하는 관리자들도 집에 안 가는데 어떻게 집에 가요?” 경력 6년차인 한씨는 입사 뒤 한번도 명절 때 부모님을 뵌 적이 없다. “미리 가서 뵙거나 명절 지내고 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명절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서울의 한 대형마트 협력업체 직원인 이영자(가명)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생활용품 판매 코너에서 일하는 이씨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근무시간 때문에 몸이 성한 곳이 없다. “출근 시간도 당겨진데다 퇴근도 마음대로 못 해요. 본사 직원들 눈치 때문에 항변도 못 하고요. 하루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어요. 온몸이 파스투성이예요. 추석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명절을 앞둔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멍들고 있다. 그들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은 ‘최대 노동의 날’이다. 대형마트 노동자들과 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추석·설 같은 명절을 한달여 앞두고 대형마트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들어간다.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때문에 물류량이 2~3배는 껑충 뛴다. 노동자들의 업무량도 덩달아 뛴다. 물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장 구조도 선물세트 판매의 최적화를 위해 수시로 바뀐다. 노동자들은 이를 ‘매장을 뽀갠다’고 표현한다. 이 ‘뽀개기’가 매장 문을 닫을 무렵 시작되기 때문에 하염없이 퇴근 시간만 늘어지는 것이다.

명절 3주 전에는 선물세트가 입고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를 ‘피크’라고 부른다. 휴무일도 반강제적으로 반납해야 하고, 연장근로는 기본이 된다. 적절한 보상도 없다. 심하면 하루 8시간 이상씩 연장근무를 하는데, 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이라서 수당도 딱 그만큼만 나온다. 반납한 휴무를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대체휴가를 주긴 하지만, 일선 노동자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쓸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렇듯 명절 때마다 노동권 침해가 반복되자, 노동자들 스스로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에서 노동조합이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을 발족한 것이다. 추석을 한달여 남긴 시점에서 더 이상 노동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다. 노조는 발족식에서 “명절 때마다 회사가 불법 연장근무, 추석 선물세트 및 상품권 직원 강매, 휴무 강제 반납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 오는 추석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해 추석 때 쉬는 날 없이 15일을 연속 근무한 노동자의 근무표와, 상품권 및 추석 선물세트를 직원에게 할당한 매출 관리표도 포함돼 있다. 홈플러스노조 김국현 선전실장은 “그동안 노조가 없어 회사 쪽의 부당한 요구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실장은 “근로기준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적발되는 기업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 명절과 같은 공휴일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의무적으로 휴무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쪽에서 신고를 하는 등 공식적 문제제기를 해온 적이 없다. 신고가 들어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가 가능하다. 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는 차원에서라도 적극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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