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9 13:38
“임금체불 진정 뒤 공연 취소” 강남합창단원의 ‘슬픈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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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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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시간·월급 78만원 초단시간노동자 … 강남문화재단 “공연 출연 확정된 적 없어”
서울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강남합창단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공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강남합창단지회(지회장 박해찬)에 따르면 강남합창단원은 올해 3월28일 열린 강남구 서해 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공연에 참여하지 못했다. 지회는 합창단원이 지난해 초과근로수당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강남구·강남문화재단이 공연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합창단은 강남구가 출자·출연한 지방공공기관 강남문화재단 소속이다. 합창단원 모두가 주 6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노동자다. 이들의 월급은 기본급 78만원과 공연 1회마다 받는 7만원의 연주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초단시간노동자라 연차휴가나 병가도 보장받지 못했고, 공연시간을 포함해 공연을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초과근로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회는 3년간 단원 32명의 초과근로시간을 계산해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지회가 실태조사한 결과 단원 1명당 매주 2.6시간을 초과근로했고, 무대 위에서 공연한 시간만 연 평균 106시간이었다. 강남문화재단쪽은 연주수당이 시간외 근로수당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회는 연주수당은 장려금·성과급 성격의 수당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임금체불 진정때문에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연 논의 과정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정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아서 교향악단만 출연하기로 논의된 것”이라며 “참석을 확정했던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강남문화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문화재단이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보복성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해찬 지회장은 “재단이 정말로 문화와 예술을 존중한다면 예술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연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예술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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