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 도입하더니 스스로 우회” 비판 피하기 어려워 … “당사자가 불법으로 임금체불 야기, 범죄”
이재 기자 입력 2025.09.02 18:35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이 에스크로계좌를 우회해 기성금을 하청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송금해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에스크로제도 확대를 강조한 정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을 근절할 수 있다고 했던 에스크로제도를 당사자가 어기고 불법적으로 기성금을 개인에게 송금해 노동자는 임금체불과 함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사건은 7월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사인 경남테크는 7월29일 폐업신고했다. 7월 임금 지급에 쓰여야 할 기성금은 에스크로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업체 대표의 계좌로 임의 송금됐다. 이 때문에 7월분 노동자 임금이 체불됐다. 현재 60여명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조선업계 에스크로제도는 결제대금을 하청업체가 아닌 은행이나 제3의 기관에 예치했다가 노동자에게 직접지급하는 제도다. 물량도급 방식으로 체결하는 조선업 원·하청 계약상 원청이 하청에게 지급하는 기성금 가운데 임금분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형식으로 운용된다.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각종 명목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 문제가 만연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조선업계에 속속 도입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에스크로제도를 전면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고의적인 임의 지급은 범죄라며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도 불완전성은 보완하면 되지만 허점을 이용해 당사자가 불법적으로 임금체불을 발생시키는 것은 범죄”라며 “이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주무관청은 고용노동부 또한 임금체불 당사자의 한 축으로써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쪽은 하청 대표가 요청한 인건비를 전액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임의로 에스크로계좌를 우회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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