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1-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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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의 이면] 조선업 사망만인율 전체 산업 4.1배, 사망자 85.7%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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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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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도 사망만인율도 증가 추세 …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위험 전가
어고은 기자 입력 2025.11.27 07:30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인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조선업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확대와 매출 증가로 조선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중대재해 다발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업인권침해대응연대가 26일 발표한 ‘2025 한국 조선업 인권 보고서-침몰하는 안전과 인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선박 건조 및 수리업종 종사자는 13만4천405명이고, 재해자는 3천536명으로 재해율은 2.63%이었다. 한국 전체 재해율(0.67%)에 비해 3.9배나 높다. 조선업 재해율은 2020년 1.74%, 2021년 2.28%, 2022년 2.61%, 2023년 2.95%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조선업 사망만인율(?)도 4.02로 한국 전체 사망만인율(0.98)에 비해 4.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 역시 2020년 1.95, 2021년 2.92, 2022년 3.68, 2023년 4.01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보고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마창거제산추련·울산산추련, 금속노조 등이 모인 조선업인권침해대응연대가 작성한 것으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사내하청 노동자 수 50% 이상 ‘껑충’
물량팀·이주노동자로 인력 공백 메워
지난해 한국 조선소에서는 17건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21명이 숨졌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화재·폭발 4건(7명 사망) △익사 3건(3명) △떨어짐 3건(3명) △맞음 2건(3명) △깔림 2건(2명)이고, 끼임, 부딪힘, 질식(추정)은 각각 1건(1명)이었다.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에서 작업수행시 추락방지조치 미비, 지게차 운행시 유도자 미배치,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 위험물질 취급시 폭발 화재 방호조치 미비 등이 대표적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가 중대재해 다발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 5개사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한화오션·삼성중공업 모두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원청 노동자는 소폭 증가하거나 줄어들었다. 반면에 사내하청 노동자는 HD현대중공업이 51.3%(1만400명→1만5천732명), 한화오션이 57.5%(8천618명→1만3천574명) ‘껑충’ 뛰었다. 더군다나 원청 조선사들이 조선소 호황에 따른 인력난을 이주노동자와 물량팀 노동자로 채우려고 하면서 고용구조 악화는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 21명 중 18명(85.7%)이 하청노동자였다. 조선업인권침해대응연대는 보고서에서 “이미 인력수급업체로 전락한 대부분의 하청·재하청업체는 독자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어렵다”며 “하청노동자들은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더욱 위험한 일을 수행하고 그 결과 중대재해 주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소 물량팀 하청노동자 A씨는 “일을 빨리해야 하는 압박에 어떨 때는 족장(가설 발판)이 똑바로 안 돼 있어도 일을 한다”며 “한 번은 관리자에게 족장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았다. ‘바쁜데 오늘 좀 그냥 하면 안 되냐’며 넘어가는 식”이라고 전했다.
“하도급 제한 등 근본적 접근 필요”
‘위험의 이주화’도 문제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선소 이주노동자 산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161건, 질병 17건으로 재해자는 178명이었고 사망자는 3명이었다. 비전문 취업비자(E-9)로 한국 조선소에서 일한 이주노동자 B씨는 “그라인더 날이 허벅지에 닿아서 살이 잘린 적이 있는데 산재신청은 안 하고 며칠 쉬고 다시 일했다”며 “팔이 잘린 것도, 다리가 잘린 것도 아니어서 나가서 일해야 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상사들과 관계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아파도 일할 수 있으면 하자’고 생각하며 지내 왔다”고 말했다.
조선업인권침해대응연대는 노동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단계 하청 구조 금지와 직접고용 확대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 △조선소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취약노동자 보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안전 규범 도입을 주문했다. 연대는 “이를 위해 원청 조선사뿐 아니라 한국 조선사에 선박과 해양플랜트 등을 발주하는 기업, 한국 조선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 한국 정부 모두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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