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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07 08:39
윤석열 정부 3년간 ‘노조 조직률·조합원 규모’ 정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조직률 14%→13%, 조합원수 290만→270만 … ‘친노동’ 이재명 정부서 반등할 수 있을까

어고은 기자 입력 2025.12.04 18:5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규모가 지난해에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14%대까지 올랐던 노조 조직률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3%대로 떨어지고 나서 3년간 정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수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노조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수는 277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신설된 노조는 총 319개소(3만9천303명)였다.

‘노조때리기’ 영향, 민간 조직률 감소·정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조합원수는 272만2천명으로, 2021년(293만3천명)에 비해 21만1천명이 ‘뚝’ 떨어졌다. 조직률도 2020~2021년 14.2%였는데, 2022년 증가세가 꺾여 13.1%로 감소했다. 2022년에 급감한 조합원수는 2023년 겨우 1만5천명 오른 273만7천명(조직률 13.0%)이었고, 지난해에는 4만명 증가한 277만7천명(조직률 13.0%)이었다.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조합원수는 답보 상태였던 셈이다.

신설 노조도 2020년 484개소에서 2021년 568개소(+84)로 오른 뒤 2022년 431개소(-137), 2023년 374개소(-57), 지난해 319개소(-55)까지 줄곧 감소세를 유지했다.

2022년 조직현황 발표 당시 노동부는 유령노조 해산과 건설부문 조합원 감소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윤 정부의 ‘노조 때리기’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폭몰이’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조 조직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에서 떨어진 조직률이 증가세로 바뀌지 않았다. 민간은 2020년 11.3%까지 올랐다가 2021년 11.2%, 2022년 10.1%로 떨어졌고 2023년과 지난해에는 9.8%로 동일했다. 공공은 2020년 69.3%에서 2021~2022년 70%로 올랐고, 2023년 71.6%, 2024년 71.7%으로 소폭 증가해 왔다. 지난해 공무원과 교원 부문 조직률은 각각 66.4%, 32.3%로 공무원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줄었고, 교원은 0.8%포인트 늘었다.

초기업노조 소속 비율도 3년간 감소세
“초기업교섭 활성화, 단협효력 확장 속도 내야”

전체 조합원 중 초기업노조 소속 비율도 윤 정권 3년 내내 감소세였다. 지난해 초기업노조 소속은 59.1%, 기업별노조 소속은 40.9%였다. 초기업노조 소속 비율은 2021년 60.4%, 2022년 60.3%, 2023년 59.4%, 지난해 59.1%로 줄곧 감소해 왔다. 지난해 총연합단체별 조합원수는 한국노총 120만2천명(43.3%), 민주노총 107만9천명(38.8%), 미가맹 49만2천명(17.7%)이었다. 한국노총은 2023년보다 4만2천여명 늘었지만 민주노총은 8천여명 줄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조직률과 조합원 규모가 반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 조직률이 14%까지 오른 데에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노조에 대한 긍정적 여론) 분위기를 탔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친노동 정책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도 친노동이지만 노사관계나 노동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한 큰 그림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도 2020~2021년에 비해 어디를 조직할지 답을 못 찾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 정책 영향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화라는 기회가 있었지만 특수고용직도 많이 조직화했는데, 지금은 새롭게 조직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직률 제고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단협효력 확장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한국 사회 노동조합 과반이 초기업 형태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초기업·산별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단협효력 확장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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