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2-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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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 강제는 원·하청 교섭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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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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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동자 “교섭단위 분리, 사용자 악용 우려” … 전문가 “원청이 2만개 창구단일화 거쳐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5.12.04 18:52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하청 교섭을 막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현장 노동자들과 법률가들이 비판했다.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 절차 악용 가능해
기대감 부푼 현장, 재차 탄압 예상돼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교섭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이 무력화된 현장노조 사례 발표회’를 열고 창구단일화로 인해 원·하청 교섭이 막혔던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창구단일화를 없애지 않으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같은 상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지부는 2021년 정규직 전환이 된 청소·시설관리·주차 등 업무지원직과 병원 일반직은 다르다며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사용자쪽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다. 이후 2심·3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별도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하면 더 효율적이라며 노동위 판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실장은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음에도 사용자쪽인 경상국립대병원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넣었다”며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교섭권을 부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법원이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더 우위에 보는 시각으로 판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안이 창구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하청노동자들의 기대감이 식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인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장은 “노조법 개정을 앞두고 금속노조 가입서를 제출한 노동자가 130명이 됐는데, 시행령으로 인해 이들에게 교섭권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또다시 탄압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희오토는 기아의 경차 조립을 전담한다. 생산라인 전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05년 동희오토에 금속노조가 조직됐지만, 기업별노조가 생긴 뒤 350명이던 조합원은 현재 4명만이 남아 있다.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했지만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교섭에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다.
건설산업의 경우 원청교섭 자체가 불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원청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는 현장이 2만여개 가까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창구단일화의 하자를 지적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은 너무 쉽게 발생하고, 교섭단위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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