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2-07 09:09
|
‘하루 12시간 노동·수입 172만원’ 로드탁송기사 첫 실태조사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
관리비·운행수수료 “적절하지 않다” … 공제비용 개선·근로시간 명료화 필요
이용준 기자 입력 2025.12.05 07:30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목적지로 배달하는 방식의 ‘로드탁송’ 업계의 열악한 근로조건 실태조사가 처음 공개됐다.
이성일 공공&돌봄노조 정책실장은 4일 오후 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 8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로드탁송기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탁송 기사 212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10일부터 5월20일까지 진행됐다.
하루 12.4시간, 주 62시간 과로
로드탁송기사는 플랫폼업체를 통해 탁송 오더(주문)를 받아 차량을 운행해 전달하는 노동자로, 노동 환경은 대리운전노동자와 유사하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59.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용·산재보험료·운행수수료·탁송보험료·관리비·플랫폼 사용료 등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든다. 이 정책실장은 월 평균 임금을 28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실질임금은 약 17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관리비·운행수수료 부담에 불만을 가졌다. 월평균 관리비는 ‘5만~10만원 미만’이 67%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58.5%를 차지했다. 운행 수수료는 모든 응답자가 20%라고 답했으며, 82.6% 응답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동환경으로는 과로 문제가 지목됐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9.5시간, 주 47.5시간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이동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노동시간은 하루 12.4시간, 주 6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하루 평균 운행시간은 ‘9~12시간’이 60.8%로 가장 많았다. 대기·준비·이동시간은 ‘2~3시간’이 52.4%로 가장 높았고, 3~4시간 미만(41%)도 많은 편이었다.
일할 때는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 달 기준 응답자 49.5%가 ‘15~20일 미만’ 근무 중 식사하지 않았고, ‘20~25일 미만’도 37.7%로 나타났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기본적인 식사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표준계약·보험지원·노후보장 필요
이 정책실장은 노동조건 개선방안으로 △표준계약서 도입 △과도한 공제비용 구조 개선 △근로시간 기준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탁송비용과 수수료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부담과 접근성 개선도 요구된다. 산업안전교육 강화, 보험료 사용자 부담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후보장 제도 마련도 과제로 제시됐다. 발주사와 플랫폼 운영사가 일정 기금을 적립하고, 정부 또는 공제회가 운용하는 방식의 퇴직 공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근로자성 인정 확대를 위해 ‘근로자추정제’를 도입하고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플랫폼 업계 전반의 ‘초기업별 교섭’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