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30 16:07
|
‘그림자 노동’ 끝에 이름 얻은 ‘학교급식 종사자’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
본회의장서 학교급식법 통과 지켜본 노동자들, 감격의 눈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1.29 19:04
학교급식노동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 배치와 안전기준 마련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조리복을 입고 참석해 개정안 통과를 지켜봤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학교급식 종사자’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 교육감이 이를 토대로 학교별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급식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개정안 통과에 주력해 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십수 년간 이름 없이 그림자 노동을 해온 6만여명에게 ‘학교급식 종사자’라는 법적 명칭을 부여한 법”이라며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기까지 많은 이들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며 "늦었지만 이 법을 고인들의 영전에 바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가결되자 급식노동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환호했다. 전남 광주에서 24년간 조리실무사로 일하다 최근 폐암 3기를 선고받고 치료 중인 박지윤(65)씨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기뻐서 눈물이 많이 났다”며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급식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년차 조리사 박화자(55)씨는 “동료들이 일하다 폐암으로 숨져도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해 상처가 컸는데, 이제 그림자로 있지 않아도 돼 기쁘다”며 “당장 무엇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국회 본관 앞에서 개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한 단계 도약시킬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급식노동자들은 고온·다습한 조리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는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 보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노동자 신분과 지위가 불분명했다. 그 사이,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는 약 175건이 인정됐고, 그중 15명이 사망했다. 산재율은 3.7%로 전체 노동자 평균(0.67%)보다 5.5배 높다.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급식노동자 1명당 평균 식수인원은 다른 공공기관(60~80명)보다 1.5배 많다. 각 학교에 영양교사가 1명만 배치돼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