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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2-02 16:11
“노동법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간병인’ 입법공백 메워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간병인 대부분 동포·중국인, 임금체불·해고 대응 어려워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2.02 07:30

재중동포인 50대 여성 김미정(가명)씨는 2024년 의정부 ㅇ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시작했다. 플랫폼 소개로 병원에 입사했지만 두 달쯤 지나자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했다. 김씨는 병원에 문의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 통장에는 병원 명의로 첫 달 급여가 지급됐는데도 “당신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는 답이 돌아왔다. 피해자는 김씨를 포함해 20여명으로 모두 재중동포였다. 김씨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2주를 더 일하고 퇴사했지만,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에야 나머지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병원과 경찰, 고용센터, 플랫폼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특수고용직이라 해결이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김씨는 <매일노동뉴스>에 “왜 일하고도 돈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병원과 경찰에 수차례 문의한 끝에야 월급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며 “나는 왜 근로자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보호체계 사각지대, 입법 공백 여전”

직업소개업체나 플랫폼사를 거쳐 일하는 특수고용직 간병인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간병노동의 상당 부분을 재중동포와 중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현실에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해도, 이들을 보호할 명확한 법적 장치가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자나 언어의 한계로 이들이 병원주나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는 더욱 어렵다.

유나리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실장은 “여러 간병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제도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간병인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예전에는 간병인을 가사노동자의 하나로 보고, 정부가 노동관계법 내에서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가사노동자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같은 보호체계가 생겼는데도 간병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간병노동자는 왜 노동자가 아닌가”

간병인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은 법원과 노동위원회마다 달라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9년에는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인력업체를 통해 병원에서 일한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본지 2025년 3월20일자 2면 ‘사각지대’ 인력업체 간병인,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기사 참조> 당시 재판부는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간병인을 직업소개업체 근로자로 판단해 해고 사실을 인정했다.

특수고용직 간병인이 겪는 문제는 특수고용·프리랜서 전반에서 반복되는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문제와 맞닿아 있다. 특히 간병·돌봄노동은 업무 강도에 비해 수입이 적은 데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내국인 기피가 심한 대표적인 일자리다. 여기에다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플랫폼이 일감을 주선하고 받는 소개료 역시 제각각이다. 김씨의 경우 매달 9만~10만원을 플랫폼사에 납부했는데, 이는 월 임금의 4%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유나리 실장은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고려하면 간병인도 병원 혹은 업체 등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등 제도적 보호를 마련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환자를 돌보고, 밤새 깨어있고, 감정노동을 하는 간병노동자도 근로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실장은 “특히 플랫폼사의 소개료 착취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감독도 필요하다”며 “간병노동자에 대한 보호 체계 미비·입법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제도 속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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