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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0 17:31
"광산 하청노동자는 대한석탄공사 직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28  
"광산 하청노동자는 대한석탄공사 직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서 노동자 손 들어줘

광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는 대한석탄공사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달 29일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71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도계광업소 협력업체에 고용돼 길게는 20년 이상 적게는 3년간 일한 노동자들로, 석탄공사 직영 노동자들과 함께 채탄작업에 종사했다.

이들은 "석탄공사가 협력업체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노동자들을 지휘·감독했다"며 "광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 광업권을 빌려 주는 덕대계약에 해당하거나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석탄공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맺은 정당한 도급계약"이라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광산 덕대계약 금지 이유는 광업의 흥망이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커 제3자에게 광업의 관리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석탄공사가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하청노동자와의 사이에 협력업체를 개재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석탄공사가 △인원을 기준으로 계약량을 정하는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점 △도급단가를 노무비와 경비(재해보상금)에다 일반관리비와 이윤·부가세로 구성한 점 △하청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직접 부담한 점 △정년을 63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 △퇴직금을 도급작업 공동관리지침에 따르게 한 점 △작업내역과 직종별 인원을 지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정상경 변호사(법무법인 송현)는 "수십년간 석탄공사가 도급계약이라는 이름하에 광업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회피한 것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이번 판례를 근거로 광산 하청노동자가 차별받았던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석탄감산대책비도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석탄공사에는 도계광업소 등 3개 광업소에 800명의 하청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석탄공사 직영노동자(약 1천600명)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수준을 받고 있다. 석탄공사측은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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