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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3 09:49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 있지만 불법 아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75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 있지만 불법 아니다?

“논란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벌인 고용노동부가 16일 내놓은 결론이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국내 최대 재벌의 위장도급에 면죄부를 주는 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지사 3곳·지점 3곳·직영센터 2곳·콜센터 1곳·협력업체 AS센터 4곳(9개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시근로감독을 벌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노동부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 "AS 직종, 원청 업무매뉴얼 필요"=노동부가 판단의 잣대로 삼은 지침은 협력(도급)업체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는지 먼저 따진 뒤 실체가 없으면 위장도급 여부를, 실체가 있으면 불법파견 여부를 차례로 따지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그 이유로 △협력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협력업체가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며 △협력업체 이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했고 △외근수리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점을 들었다. 노동부는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해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이 제공한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원청에서 실적독려를 위해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삼성전자서비스에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특히 “AS업무의 특성상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된 업무매뉴얼이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매뉴얼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노동부의 발표는 사실왜곡과 거짓말투성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대위는 우선 “협력업체 설립자본은 협력업체가 자체 조달하지만 실제 회사 운영비용은 삼섬전자서비스 본사가 지원하고 있고, 직원 채용도 협력업체는 채용등록만 접수할 뿐 나머지 절차는 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공대위는 이어 “협력업체는 자체 취업규칙이 아닌 본사의 표준 취업규칙을 따르고 있고, 임금지급 역시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한 서비스 건당 수수료를 본사가 자체 공수단가표를 적용해 지급하며, 사회보험료 역시 본사가 보전해주고 있다”고 관련자료를 첨부했다.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 지시·명령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본사 콜센터(1588-3366)에서 내려오는 각종 업무지시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PDA를 통해 상시적으로 전송되고, 직원들은 본사의 이같은 전산망에 근태 관련 보고를 올리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역시 본사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련자료 역시 공개했다.

공대위는 특히 “AS업무 특성상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된 업무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노동부의 판단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공대위는 “노동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매뉴얼이 존재하며 해당 매뉴얼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곧 작업물량 배정과 작업배치 결정권·근태관리를 본사가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위장도급이 아니면 무엇이 위장도급이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대법원은 2011년 금호타이어 위장도급 사건에서 원청이 아무런 직접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제공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했다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저지른 위장도급·불법파견을 덮어 버리는 오늘의 발표는 노동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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