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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28 17:01
CU 화물노동자 “원청 책임·구조 문제 봐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  
개정 노조법 이전 6차례 교섭 요구에도 진전 없어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4.28 06:30

CU 화물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원인을 돌리고 원청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망사고의 책임은 다단계 물류 구조 속에서 이익만 챙긴 원청에 있다고 지적한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BGF로지스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간 교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26일 오후부터 3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27일 새벽 빈손으로 끝냈다. 회사쪽은 화물연대본부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 대신 상생협약을 맺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요구하자 물량 줄이고 손배 청구

일각에서는 개정 노조법 탓에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사용자 범위가 불분명해 현장의 갈등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CU 화물노동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부터 원청인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해 왔다. 실질적인 노동조건은 원청이 결정한다는 판단에서다. 화물연대본부 편의점지부 CU지회(지회장 윤정욱)는 올해 1월19일·27일, 2월3일, 3월11일, 3월23일, 4월14일 BGF리테일·BGF로지스에 총 6차례 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용자쪽은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원의 작업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평소 2회전이던 물량을 1회전으로 줄이고 다른 물류센터로 옮긴 것이다. CU지회 조합원 11명에게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물량 축소와 손해배상 압박, 대체수송으로 대응하며 갈등이 격화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위 절차 밟지 않은 이유?
“교섭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현재 CU지회는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노동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노조들은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내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온 것과 다른 선택이다.

노조는 반복되는 교섭 거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교섭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자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법률 비용, 장기간 소송 절차는 소수노조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개정 노조법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원청이 스스로 교섭에 나서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BGF리테일→BGF로지스→지역 물류센터→하청 운송사→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BGF가 전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물노동자들이 매일 출발·배송·도착거리와 배송건수 등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앱은 BGF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다. 또 계약서에도 BGF리테일이 배송차량의 입차조건과 배송코스, 점착시간(편의점 도착 시간)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27일 저녁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유사 업종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CU 화물노동자 사태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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