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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8 09:46
"방과후학교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77  
"방과후학교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회사와 종속계약 체결하고 지휘·감독 받으며 근로 제공"

회사와 고용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지휘·감독을 받은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야이앤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164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하는 아이야이앤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 소재 초등학교 2곳에서 근무하던 장아무개씨를 해고했다. 이에 장씨는 “회사가 미리 해고사유를 알려 주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아이야이앤씨는 “장씨는 자사의 직원이 아니라 업무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고자 장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장씨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종속돼 있음을 전제로 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했다”며 “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계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 13만명의 방과후학교 강사가 근무 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방과후학교 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쓰지만, 대다수는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인 강사계약서를 체결한 채 일하고 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회사에 종속돼 업무지시를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법원의 근로자성 인정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회사와 학교 양쪽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강사들의 불법파견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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