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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1 16:20
법원, 현대車 2010년 공장점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73  
법원, 현대車 2010년 공장점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정규직 조합원 11명에 20억원 배상 판결 조합원 8명 상대 별도소송서도 2214만원 지급 판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의 지난 2010년 공장 점거농성과 관련, 법원이 “지회의 쟁의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며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 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해 제기한 손배소 6건 가운데 첫 판결이다.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성익경)는 10일 오후 2시 울산지법 11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피고 11명이 연대해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손배소송 피고인 29명 중 11명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18명에 대한 청구는 가담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의 당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이며, 정규직으로 간주된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결 효력이 다른 조합원에게 그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없는데다 생산라인 가동 전면중단은 사회통념을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0년 7월22일 사내하청노조 소속 최병승 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취소소송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자 그해 11월15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12월9일까지 번갈아가며 울산공장 1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현대차는 이에따라 비정규직지회가 울산1공장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고발과 함께 그해 11월30일 울산지법에 이들에 대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당시 사측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고, 전체 청구금액도 151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공장점거로 차량 2만6761대를 만들지 못해 30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날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8명을 상대로 별도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4명이 연대해 2214만2367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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