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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6 16:44
ILO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원직복직시켜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06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소된 각국 사건에 대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민주노총이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노동기본권(1천865호) 사건과 비정규직 사건(2천602호)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KM&I에서 위장된 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보호를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이어 △노조결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고 등 반복되는 반노조 차별행위 △사용자의 교섭 거부와 이로 인해 불법파견을 대표하는 어느 노조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 △해고·구속·업무방해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불법하청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모니터링과 지도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노조 권리의 행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지속되는 혐의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에 현대차·KM&I·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파견노동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대차 울산·전주공장 하청·파견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됐다고 파악되면 일차적 조치로 임금손실 없이 원직에 복직되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그 밖에도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은 ILO의 오랜 입장이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가 조속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에 대한 유감과 함께 해직자와 6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정치참여 봉쇄가 ILO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결사의 자유와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고,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특수고용노동자 조합원 배제요구를 철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가 4·11 총선을 앞둔 시기에 나온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며 “19대 국회는 민주노총과 ILO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수준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국제기준을 운운하며 노동탄압 빌미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왔다”며 “이제라도 국제적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한다면 ILO의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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