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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5 16:38
펌>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벌비율 고작 0.06%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00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벌비율 고작 0.06%
알바노조 "노동부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제 해결 못해"


고용노동부가 2만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을 적발하고도 14건에 대해서만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의 0.06%에 불과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 2만2천228건의 노동법 위반사건을 적발했다. 이 중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처벌한 건수는 14건에 그쳤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는 4천585건이 적발됐으나 처벌은 3건밖에 안 됐다. 최저임금 미준수(588건)·주휴수당 미지급(329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464건)·퇴직금 미지급(27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처벌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의 조사 결과 올해 18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919개 사업장의 85.8%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구교현 아르바이트노조 위원장은 14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은 미시정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노동부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알바노동의 열악한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위원장은 또 대기업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과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법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을 요구했다. 노동부에는 아르바이트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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