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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31 10:53
항만하역 노무공급 경쟁체제로 바뀌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60  
항만하역 노무공급 경쟁체제로 바뀌나  포항항 첫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 경북항운노조 파업 예고

항만하역업계가 복수노조로 들썩이고 있다. 진앙지는 포항항이다. 2011년 7월 이후 항운노조 가운데 첫 복수노조로 등장한 포항항운노조(위원장 김영조)가 2년 가까운 법정공방 끝에 노무공급권을 인정받으면서 항만 근로자공급사업을 둘러싼 노조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포항항운노조 설립 2년 만에 단체교섭=30일 항만하역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 하역업체인 인터지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달 2일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를 마치면 인터지스는 포항항운노조와 노무공급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항운노조는 2011년 7월 항운노련 소속 경북항운노조(위원장 김철성)에서 나온 42명의 노동자들이 결성한 복수노조다. 이들은 복수노조 설립 이후 이중가입을 이유로 경북항운노조에서 제명당했다.

포항항운노조 설립은 항만에 복수노조 바람을 일으켰다. 포항항에서 또 다른 복수노조인 영일만항운노조가 결성되고 울산항에서도 온산항운노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들 노조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권을 가진 항만 근로자공급사업에서 배제되면서 곧바로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각 지역 항운노조들은 직업안정법에 근거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만운송 회사에 노동자를 공급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허가는 노조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노동부는 기존 항운노조 외에 복수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만의 인력공급 과잉에 따른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노조 간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항만물류사업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가 불허한 노무공급권, 법원은 인정=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올해 6월 말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포항항운노조가 제기한‘근로자공급사업 신규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포항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을 불허한 노동부의 결정은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포항항의 물동량이 2002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고 기존노조인 경북항운노조 조합원의 월평균 출근일수도 같은 기간 증가함에 따라 인력공급 과잉을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항만 노무공급 독점을 보장한 항운노련과 하역사업주를 회원사로 둔 항만운송협회의 단체협약 일부 조항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항운노련 소속 지역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두도록 한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하고, 항운노련 소속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 클로즈드숍 조항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노동부는 7월11일 포항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발하는 경북항운노조, 파업 예고=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포항항운노조는 이달 초 인터지스를 비롯해 CJ대한통운·세방·경한 등 포항항에서 운영 중인 하역업체 4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특히 인터지스가 포항항운노조와의 교섭에 나서면서 포항항 제2부두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기존노조인 경북항운노조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항운노조는 “항운노련과 한국물류협회 간 노무공급 계약기간은 내년 9월까지”라며 “항운노련 소속이 아닌 포항항운노조와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면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항운노조는 지난 2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항운노련도 같은달 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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