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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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감독, 면담은 2명뿐? ‘부실 노동행정’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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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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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의존하는 형식적 관행 개선해야” … 노동자들 재진정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10 06:30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노동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콜센터 교육생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피해 노동자 등 5개 직군이 공동진정에 나섰고, 최근 젠틀몬스터 운영사 기획감독도 노동자 목소리가 배제된 사례로 지목됐다.
정의당 비상구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등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소극적으로 판단하거나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사건 처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재진정을 낸 물리치료사 정지원(가명)씨는 재활의학과의원에서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부 성남지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정씨는 “노동부는 해고 이후 수당을 청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불인정했는데 재직 중 문제제기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몇이나 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 기획감독도 ‘부실 노동행정’ 사례로 꼽았다. 노동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노동자 464명의 최근 3년치 체불임금을 산정하면서 근로자대표 2명을 제외한 전·현직자를 단 한 명도 면담하지 않았다.<본지 2026년 7월7일자 4면 “‘이게 3년치?’ 젠틀몬스터 체불임금 받았지만 산정 내역은 ‘깜깜이’” 기사 참조> 젠틀몬스터 디자이너였던 한지수(가명)씨는 “주 70시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이 몇천 원을 받고 오히려 더 허탈해했다”며 “노동자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감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노동부는 공짜노동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재량근로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이어 노동실태 파악도 사업주 자료와 진술에만 의존했다”며 “회사가 산정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채 체불액만 입금하도록 사실상 용인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상구와 노노모는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불량 노동행정 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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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사업장 60% ‘5명 미만’ 둔갑
노동부 적발 사업장 72곳 세부 분석 … 대규모 위장고용 업종은 ‘제조업’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72곳 감독 결과를 분석한 결과 5명 이상 사업장을 5명 미만으로 둔갑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장고용한 곳이 44곳(61.1%)이나 됐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짜 3.3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도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불법 관행이다.
9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에 따르면 4대 보험 가입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12곳의 가짜 3.3 노동자는 71명으로 평균 6명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가짜 3.3 노동자가 30명 이상인 대규모 위장고용 사업장 10곳 가운데 4대 보험 가입 노동자가 5명 이상인 곳은 1곳뿐이었다. 오 연구실장은 “대규모 위장고용 사업장 상당수는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 사업장 72곳의 전체 노동자 1천410명 중 가짜 3.3 노동자는 1천70명(75.9%)이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48곳(66.7%)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및 수당 과소지급 41곳(56.9%), 퇴직금 관련 위반 33곳(45.8%)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요식업이 40곳(55.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곳(22.2%), 도소매업 12곳(16.7%), 운수·창고업 3곳(4.2%) 순이었다. 다만 위장고용 규모는 제조업이 두드러졌다. 적발 사업장수는 제조업보다 숙박·요식업이 2.5배 많았으나 가짜 3.3 노동자수는 각각 337명과 367명으로 비슷했다. 운수·창고업은 적발 사업장수가 가장 적었지만 체불 규모가 가장 컸다. 사업장당 8천14만원으로, 숙박·요식업의 32배(251만원) 수준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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