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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13:05
파견규제 피하려 사내하도급 활용? ‘풍선효과’ 규제법안 절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84  


▲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한국노총, 서희산업노조 관계자들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대기업들이 파견노동 규제를 피하려고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확대되고 방식도 대담해지고 있다. 불법요소만 피할 수 있다면 정부·국회의 감시나 여론, 극단적인 노사갈등도 피하지 않는 모양새다. 파견노동을 규제하니까 사내하도급이 확대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제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파견 가능해도, 불가능해도 '사내하도급'=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 급식업체 9곳 중 5곳이 사내하도급을 운영할 정도로 급식업계에는 이러한 관행이 만연돼 있다. 현대그린푸드를 포함한 CJ프레시웨이·이씨엠디 등 3곳은 지난 6~7월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들 세 업체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699명의 하도급 근로자 전원을 원도급업체가 직접고용(정규직 전환)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해 원청이 직접고용할 의무가 생긴 노동자는 286명이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28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들 세 업체는 식당·조리업무에 파견노동 사용이 가능한데도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다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현대그린푸드는 100% 출자회사를 만들어 원청 정규직인 조리사를 자회사로 전적시켜 법망을 피해 가려 하고 있다. 또 다른 급식업체인 삼성에버랜드와 신세계푸드가 관리자 격인 영양사·조리사를 하도급업체로 고용해 ‘원청의 하도급 지휘·감독’이라는 불법파견 시비를 피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에스엔에스 소속인 현대중공업 구내식당 조리원·보조원·배식원 등 168명을 포함해 24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도 자회사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24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다른 방식도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달 16일 원청 정규직인 조리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회사 전적동의서를 받았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조리원·보조원 등을 원청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조리사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회사 전적을 추진한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고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절반이 사내하도급 활용=제조업은 파견노동이 가능하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파견과 유사한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다 2010년과 올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씨를 이달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현대차 노사관계가 극한 상황에 치달은 것도 불법파견 문제 때문이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3천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사내하도급 당사자들은 "불법파견 시비를 피해 가려는 꼼수"라며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8천명 전원을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대차 등 완성차업계뿐만 아니라 파견노동이 허용되지 않은 조선·철강 등 다른 제조업에서도 사실상 파견인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내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가 2010년 11월 자동차·조선·철강·전자·IT 업종 제조업체를 조사했을 때도 일부 업체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같은해 8월 노동부 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가량인 41.4%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들 기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32만6천여명으로 추정됐다.

노조가 올해 5월부터 86일간 파업을 벌였던 서희산업에서도 사내하도급이 핵심 문제였다.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생산·판매하는 비알코리아는 2001년 정규직이던 생산직 노동자를 서희산업이라는 사내하도급업체를 만들어 전적시켰다. 당시 비알코리아는 생산직 노동자에게 고용보장과 동일처우를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차별처우가 확대되자 서희산업노조가 반발해 파업에 나섰고, 노사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비알코리아는 올해 4월 서희산업 노동자 직접고용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불렀다.

이 밖에 타타대우차·KTX 여승무원·코스콤·홍익대를 포함한 각 대학 청소용역 등 노사갈등이 불거진 사업장 이면에는 모두 사내하도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대기업들, 책임 피하려 간접고용 선호=대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을 늘리는 이유는 간접고용을 통해 근로계약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래서인지 파견노동이 가능하지 않은 제조업에서도 사내하도급이 늘고 있고, 파견이 가능한 업종에서도 파견노동자 대신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무와 차별금지 의무를 비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파견법은 항상 필요한 상시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파견기간 2년이 넘으면 해당 업체가 그 노동자를 직접고용(고용의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종 혹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원청과 파견 노동자 간 차별적 처우도 금지하고 있다.

조리업무는 식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필요한 상시업무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급식업체들은 상여금과 복지후생비를 하도급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상여금은 원청과 하도급 노동자 간 차별처우의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노동이 가능한 급식업체들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한 것은 파견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용관행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활용이 기업의 단기적 수익향상에 기여할지 모르나 일자리 창출여력과 질을 약화시키고, 근로조건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대신 원청의 사용자 지위는 부정되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모두 "사내하도급 규제 필요"=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사내하도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앞다퉈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관련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해결방향은 조금씩 다르다. 새누리당은 차별금지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보장과 고용승계(고용안정)를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급대금 보장 등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일부 강화했다.

민주통합당은 도급과 파견을 구분 짓는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위장도급, 즉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에서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특정돼 있고 단순히 노무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채용·인사·작업·노무관리에서 독립적이고 스스로의 전문적인 기획과 기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만 도급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파견노동으로 규정했다.

통합진보당은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도급과 파견 구분 기준을 강화하고 위장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금지되기 때문에 파견법 규제를 피하려고 하도급을 활용하는 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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